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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숙련기능인력 전환추천

숙련기능인력 전환추천

제도개요

  • 중기부는 최근 10년간 4년 이상 비전문취업(E-9), 방문취업(H-2) 등의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E-7-4로 전환 할 수 있도록 고용추천서 발급
    • 단, 비자 심사 및 발급은 법무부의 소관 사항으로,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용추천서를 발급 받았더라도 비자(E-7-4)는 발급되지 않을 수 있음
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(E-7-4)/체류기간 3년(연장 가능)
  • 국내에서 비전문취업(E-9), 선원취업(E-10), 방문취업(H-2), 비자로 최근 10년간 4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전환 가능한 비자
  • 직종 :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(S740)/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업(S610)/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(S700)

대상 요건

대상 요건

구분, 세부요건 정보를 제공

구분 세부요건
고용기업
①+②+③
① 제조업으로, 국세 ·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
② 신청 외국인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
③ 현재 E-9, E-10, H-2 자격 외국인을 1명 이상 정상 고용중인 사업장
근로자
①+②+③
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(E-9, E-10, H-2)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중인 자
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,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-7-4 고용계약
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
④ 기본 항목의 ⓐ평균소득 및 ⓑ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(50점) 이상자로 300점 만점(가점 제외) 중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
  • 고용기업 ①+②+③

    ① 제조업으로, 국세 ·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
    ② 신청 외국인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
    ③ 현재 E-9, E-10, H-2 자격 외국인을 1명 이상 정상 고용중인 사업장
  • 근로자 ①+②+③

   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(E-9, E-10, H-2)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중인 자
   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,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-7-4 고용계약
   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
    ④ 기본 항목의 ⓐ평균소득 및 ⓑ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(50점) 이상자로 300점 만점(가점 제외) 중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
※ 제외대상
  •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자
  • 조세 체납자(완납 시 신청 가능)
  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
  • 불법체류 3개월 이상 경력자
  •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
  •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

추진 절차

  • 1

    신청 및 접수 기업 → 중진공

    전환추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

  • 2

    서류검토 중진공

    제출서류 검토 및 전환추천 적격성 검토

  • 3

    전환추천 중기부

    최종검증 및 전환추천
    ※ 추천명단 법무부 통보 (추천서는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중진공을 통해 메일로 결과 회신)

  • 4

    추천서 제출 하이코리아 전자민원

  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온라인 신청
    www.hikorea.go.kr (자체심사표에 추천여부 표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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