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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련기능인력(E-7-4) 전환추천

제도개요

중기부는 최근 10년간 4년 이상 비전문취업(E-9), 방문취업(H-2) 등의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E-7-4로 전환 할 수 있도록 고용추천서 발급

※단, 비자 심사 및 발급은 법무부의 소관 사항으로,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용추천서를 발급 받았더라도 비자(E-7-4)는 발급되지 않을 수 있음
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(E-7-4)/체류기간 3년(연장 가능)
  • 국내에서 비전문취업(E-9), 선원취업(E-10), 방문취업(H-2), 비자로 최근 10년간 4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전환 가능한 비자
  • 직종 :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(5740)/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업(5610)/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(5700)

대상 요건

※고등교육법 제 2조 제1호 ~ 제 4호에 해당하는 대학의학위 취득

중기부는 국내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중기부 고용추천 24개 직종에 종사하려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E-7-1 고용추천서 발급

  • 구분
    세부요건
  • 고용기업
    ①+②+③
    1. 제조업으로, 국세 ·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
    2. 신청 외국인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
    3. 현재 E-9, E-10, H-2 자격 외국인을 1명 이상 정상 고용중인 사업장
  • 근로자
    ①+②+③
    1.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(E-9, E-10, H-2)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중인 자
    2.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,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-7-4 고용계약
    3.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
    4. 기본 항목의 ⓐ평균소득 및 ⓑ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(50점) 이상자로 300점 만점(가점 제외) 중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
※제외대상
  •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자
  • 조세 체납자(완납 시 신청 가능)
  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
  • 불법체류 3개월 이상 경력자
  •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
  •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

추진 절차

  • 1
    신청 및 접수
    전환추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
    기업 → 중진공
  • 2
    외부심의
    제출서류 검토 및 전환추천 적격성 검토
    중진공
  • 3
    전환추천
    최종검증 및 전환추천 *추천명단 법무부 통보
    (추천서는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중진공을 통해 메일로 결과 회신)
    중기부
  • 4
    추천서 제출
  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온라인 신청 *www.hikorea.go.kr (자체심사표에 추천여부 표시)
  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