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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전문인력(E-7-1) 고용추천
제도개요
중기부는 국내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중기부 고용추천 24개 직종에종사하려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E-7-1 고용추천서 발급
※단, 비자 심사 및 발급은 법무부의 소관 사항으로,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용추천서를 발급 받았더라도 비자(E-7-1)는 발급되지 않을 수 있음
전문인력 특정활동 비자(E-7-1)/체류기간 3년(연장가능)
국내 공·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전문인력(관리자 및 전문가(67개 직종))에게부여되는 비자로, 중기부는 67개 직종 중 24개 직종에 고용추천 권한이 있음
외국인 유학생 요건
※고등교육법 제 2조 제1호 ~ 제 4호에 해당하는 대학의학위 취득
중기부는 국내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중기부 고용추천 24개 직종에 종사하려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E-7-1 고용추천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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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학사
국내 전문대학 졸업(예정)
전문학사 학위 소지자(D-2, D-10)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24개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면제하고,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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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이상
국내 대학 졸업(예정)
학사이상 학위 소지자(D-2, D-10)전공과목과 무관하게 24개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(학사 이상의 경우 1년이상의 경력 요건 면제)
추진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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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신청 및 접수고용추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기업 → 중진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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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외부심의제출서류 검토 및 외부심의위원회 개최중진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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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고용추천최종검증 및 고용추천서 발급중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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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추천서 제출비자심사 시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출입국사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