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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을 사칭하여 간담회, 교육, 물품대납, 송금 등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사칭 사기 수법은 중진공 로고를 활용한 명함을 임의로 제작, 거래 및 송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유선전화 등을 통해 임의로 위 사항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.물품납부 및 송금요청이 있는 경우, 중진공 관련 부서에 반드시 사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.□ 신고 방법· 피해 발생 시 아래 기관 등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- 경찰청 ☎ 112, 금융감독원 ☎ 1332· 또한,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의심스러운 연락처를 아래 사이트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-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(https://counterscam112.go.kr/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