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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는 ’26년 1월부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조에 부응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체류·사증정책 추진을위해 ‘지역체류지원과’를 신설하고,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실질적 권익보장 및 사회통합 정책 등 수립을 위해 ‘동포체류통합과’를 신설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